1. 개천절 뜻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을 지정한 이유에는 서기전 2333년으로서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다는 의미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천절은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고 하늘에 감사한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국경일 지정 유래
개천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유래는 1909년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09년 대종교 나철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음력 10월 3일을 지정하여 매년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요.
1910년에는 일제 강점기 절정을 맞이하게 되고 이때 민족 정신을 되찾기 위하여 '단군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힘썼답니다.
그리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시절,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1949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양력 10월 3일이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 3월 1일 : 삼일절
- 7월 17일 : 제헌절
- 8월 15일 : 광복절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9일 : 한글날
4. 태극기 다는 시간
개천절에는 올바르게 태극기를 다는법을 알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경축일 및 평일에 태극기를 다는 법, 조의를 표하는 날에 태극기 게양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기의 경우 매일, 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이라면 적절한 조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학교 및 군부대는 낮에만 달아야 하고 심한 눈과 비, 바람이 부는 날을 비롯하여 훼손이 우려되는 날에는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극기는 3월부터 10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는 게 좋고 11월부터 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는 게 적절합니다.
5. 태극기 다는 법
개천절은 국경일로서 깃봉 및 깃면을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에 달아야 할 때에는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합니다.
차량에서는 전면으로 보았을 때, 왼쪽에 게양하며 건물 주변에는 전면 지상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답니다.
주된 출입구 위쪽 벽면 중앙에 게양하며 옥상 및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태극기를 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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