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칫 징계의 위험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추석 선물 금액 기준 등 다양한 Qn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공무원 추석 선물 기간 및 농수산물 등 가액 기준
공무원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농수산물 관련 업계에서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올 추석 선물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로,
이 기간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기준 금액이 3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평상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5만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식사비 한도 개정안 의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에 따라 식사비 한도는 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토대로 하여 2016년 시행되었던 청탁금지법에도 적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실상 이 기준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더불어 고물가나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자영업자의 지원이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 요구가 있었고 22일 전원 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향(5만원)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3. 공무원 행동강령 QnA - 1) 직장동료 사이 식사비
같은 기관 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끼지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가능합니다.
4. 공무원 행동강령 QnA - 2) 공무원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물 제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초대할 경우 음식물 가액 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도되는 자료가 우선시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기 어렵다면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5. 공무원 행동강령 QnA - 3) 음식물 가액범위 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음식물 가격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음식물 가액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행동강령 QnA - 4) 1인당 식사비 5만원 결제 관련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왔을 시, 제공자가 3만원을 결제하고 공무원이 2만원을 결제했다면 행동강령 위반인가에 대한 여부는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이 지불한 경우일 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공무원 행동강령 QnA -5) 공무원에게 택배, 우편 등 선물 전달
공무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하여 선물을 전달할 경우 실상 우편비, 택배비는 공무원에게 제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공무원 행동강령 QnA - 6)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을 기본으로 하여 교직원이나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모두 해당되는데요.
공직자 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공직자의 부모, 형제자매 및 자녀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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