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이 되었고 이를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헌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는데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하여 제헌헌법을 공포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부분을 오해할 수 있어 오늘은 제헌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폐지
제헌절은 2007년 7월 17일을 끝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이루어진 이유에는 2006년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휴일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제헌절 외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가 되었으며 4월 5일 식목일 역시 같은 이유로 2006년에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날은 많은 논의 끝에 다시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2. 제헌절 태극기 게양하는 이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기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8조에 해당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이유에는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에 국민들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취해야 하며 학교나 군부대의 경우에는 낮에만 답니다.
그리고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인하여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3. 태극기 의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이 있고 네 모서리에는 건곤감리라고 하는 4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의 의미는 밝음과 순수를 나타내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족성을 보여줍니다.
태극 문양에서 '음'은 파랑을 나타내고 '양'은 빨강을 나타내는데 이들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주 만물이 음양 조화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괘의 의미는 하늘과 땅, 물,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건괘: 하늘
- 곤괘: 땅
- 감괘: 물
- 이괘: 불
4.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제헌절 태극기를 다는 법으로는 태극기 깃봉과 기스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는데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이나 베란다 중앙, 왼쪽 방향 쪽으로 달아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이라면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이 해당되고 아파트는 밖에서 바라볼 때 베란다 중앙이나 왼쪽이 되는 셈입니다.
가정에서는 7시부터 18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적 악천후의 조건이라면 날씨가 갠 후에 다시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다는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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