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업에서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정과 일의 양립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공무원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포스팅에 적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공무원 대상 규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공무원 육아시간
공무원 육아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제도는 만 5세 이하 자녀(생후 72개월 미만)를 가진 남, 여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자녀에 대하여 각각 지급을 했는데 자녀가 6세가 달하는 생일 전에는 다 쓰지 못한다면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답니다.
2. 달라지는 공무원 육아시간
하지만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육아시간은 대상 자녀의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총 24개월에서부터 3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답니다.
단,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개선되었어도 그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은 육아를 위하여 육아시간 사용 시,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에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육아를 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주당 15-3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한 경우에는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참고로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 봉급액 중 100%를 지급해 왔습니다.
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아울러 다자녀 공무원이나 아이의 학교 행사, 어린이집 행사, 병원 진료 동행 등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도 확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라면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4일, 4명일 경우 5일이 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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