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회사 용어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특히 직위나 직급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직급과 직위, 직책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2024년 기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직급
공무원 신분의 기본이 되는 직급은 일명 '공무원의 계급'을 나타내고 있는데 높고 낮음을 따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불리는 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급 공무원 = OO서기보
- 8급 공무원 = OO서기
- 7급 공무원 = OO주사보
- 6급 공무원 = OO주사
- 5급 공무원 = OO사무관
- 4급 공무원 = 서기관
- 3급 공무원 = 부이사관
- 2급 공무원 = 이사관
- 1급 공무원 = 관리관
보통 9급 공무원에서부터 7급까지는 조직 말단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신규 공무원의 위치부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익혀 다양한 일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6급부터 4급 공무원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6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팀장'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팀장을 제외하고 5급 공무원이 되면 실무를 취하기보다는 지시를 시행하는 입장이 됩니다.
2. 공무원 직위
공무원에서 직위는 우리가 이해하는 승진체계라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직분 '직'에 자리 '위'를 쓰는 말로써 일반 회사에서는 사원부터 시작해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에서 갖게 되는 위치나 높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는 과장 다음 소장으로 자리하게 되는 셈이에요.
3. 공무원 직책
직책은 직책 '직'에 꾸짖을 '책'이라는 단어로 직무상 책임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위랑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직무에 대한 '책임, 권한'에 따라 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김 과장이라는 '직위'를 달고 있으면서 동시에 김 '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위와 다르게 '책임'이라는 것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예시 1) 직위 차장 / 직책 팀장
- 예시 2) 직위 과장 / 직책 파트장
4.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연수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알아봅니다.
공무원이 되면 승진을 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최저 연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계급별로 정해진 최저 연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야 만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9급의 승진 최저 연수는 1년 6개월에 해당했고 8급과 7급은 2년, 6급은 3년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휴직에 들어가거나 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게 되면 기간 책정에 여러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짧아졌다고 소개되었는데요.
9급부터 3급까지 갈 수 있는 승진 최저 연수는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급에서 8급은 1년, 8급에서 7급도 1년, 7급에서 6급도 1년이 되며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것은 2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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