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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주 다니던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이 필요한데 막상 병원이 폐업해 버렸다면?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록이 다 사라진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
1. 관할 보건소로 문의
먼저 병원이 폐업되었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료기록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개설을 하거나 폐업을 할 때, 30일 이상 휴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지고 있는 의무기록 사본과 진료 서류들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이러한 절차 대신 보관계획서를 보건소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관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직접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병원 폐업 시,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2. 의료기관 문서관리자
보건소에서 서류를 자체 보관하지 않고 병원에서 보관계획서를 보건소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보건소에 해당 진료기록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기록 열람과 보존에 관해서는 법으로 준용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로 일차 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담당자는 의료기관의 문서관리자의 연락 방법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환자는 문서관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서별 보존기간
문서별로 보존기간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환자명부의 경우에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의 경우 2년, 수술기록은 10년, 검사에 대한 내용과 검사소견기록은 5년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의 경우 영상물을 포함하여 5년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고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도 5년 보존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부본에는 3년 보존기간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진단서와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은 따로 구분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
검색창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자신의 진료 정보와 함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기록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라면 홈페이지나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 신청서 작성 후 접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으로 신청을 한다면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1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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