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막연하고 무거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앞에서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인위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연명의료를 원합니다” 와 같은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2018년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기 때문에 효력이 분명합니다.
2. 연명의료 속 포함되는 내용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의 범위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는 다음 4가지입니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 목적일 경우)
즉, 치료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증 완화나 기본적인 진료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3. 작성방법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1)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 보건소
- 지정 병원
- 노인복지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2) 준비물과 비용
- 신분증만 있으면 OK
- 작성 비용은 무료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하게 되며,
강요 없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의 결정 부담 감소
- 가족 간 의견 충돌 예방
- 본인의 가치관과 존엄성 보호
- 의료진이 법적 문제 없이 판단 가능
현실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몰라 가족들이 큰 죄책감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5. 오해와 진실
1) “작성하면 치료를 안 해주나요?”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치료는 계속 진행됩니다.
임종 과정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것입니다.
2) “노인만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최근에는 30~40대의 작성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표고버섯 보관방법 신선도 오래 유지하고 곰팡이 생기지 않게 하는법 (1) | 2026.02.03 |
|---|---|
| 장기기증 신청 방법 신청한다고 무조건 될까? 중요 포인트 (0) | 2026.01.30 |
| 요양기관 의료기관 차이 헷갈리면 손해 보는 이유 (3) | 2026.01.20 |
| 한쪽눈 실명 장애판정 절차 및 장애등급 신청 방법 (0) | 2026.01.16 |
| 2026년 노인생활 안정자금 대상 신청방법 진짜인가요? (0) |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