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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이 실명되었을 때 장애판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방법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실명이란?
보통 한쪽 눈에 발생할 수 있는 실명은 시력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상태를 지칭하는데 시력 0.02 이하이면서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장애등급 기준
시각장애는 6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징 | 비고 |
| 1급 | 두 눈 시력이 각각 0.02이하 두 분 시야가 각각 5도 이하 |
|
| 2급 | 각각 0.04이하 각각 10도 이후 |
|
| 3급 | 각각 0.1이하 각각 20도 이후 |
|
| 4급 | 각각 0.2이하 각각 30도 이후 |
|
| 5급 | 각각 0.3이하 시야가 40도 이하 |
|
| 6급 | 한 쪽 시력이 0.02이하 다른 한 눈 시력 0.2이하 한눈의 시야가 5도 이하 다른 한눈 시야가 20도 이하 |
3. 장애등급 판정
한쪽 눈 실명과 관련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수술로 시력 개선 불가능, 시력저하 및 실명한 눈의 시력 교정시력이 0.02이하
- 6개월 이상 치료하더라도 실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진단서
4. 신청 방법
한쪽 눈 실명과 관련하여 장애등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요구됩니다.
1. 의료기관 방문: 전문의 상담 후 장애 진단 받고 진단서 발급
2. 장애 등급 판정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 등급 판정 신청
3. 통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판정 결과 통보(약 1-2개월 소요)
4.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등급 확정 시, 등록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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