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정말 고생 많이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의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최신 기준으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시설이나 지방 이양시설이 모두 해당되는데 어린이집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2. 원칙
동 인건비 지급기준은 최우선으로 적용이 되면서 기본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으로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기타 4대 보험의 경우라면 개별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에는 수당 등 미지급에 따라 노사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직위 분류

직위를 분류함에 있어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조하기 위한 직위로 개별법령상 규정된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 속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는 직위 분류이지만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권고 기준 내용입니다.
기본급은 지방자치 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데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또한 수당은 명절휴가비를 비롯하여 가족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규정에 의한 수당 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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