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암에 걸렸다고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상과 필요서류, 규정이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지원 대상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소아암
3. 건강보험가입자(한시적 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 해당 대상자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환자 당 연속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암종은 악성신생물부터 제자리암종과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이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등록을 위한 서류]
1. 최종진단서(질병분류기호에 코드 반드시 써있어야합니다. C로 시작되는 코드, 아님 D로 시작하는 코드 중)
2. 통장사본(의료급여 받는 통장 말고 다른 통장)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서류]
1. 진료비영수증 원본
2.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3.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써있어야 합니다) + 처방전
4. 해당시: 소견서(암 치료로 인해 타과 진료 받은 경우)
3.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을 받고 만 2년 이내 진단이 완료된 자
2.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3. 지원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등)
- 암 검진 결과 통보서(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
4. 소아암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 환자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입니다.

5.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아울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병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청구하게 되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도 존재합니다.
이는 보호자나 대상자가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을 시,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환자는 보건소 지원 대상자로 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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