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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꿀 정보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by 소봄봄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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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나 기본 사항을 알고 가지 못한다면 반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알고 구청 등에 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신고 신청하는 곳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의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는 동사무소에서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상으로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혼인신고 증인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증인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로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회사 동료나 형제, 친구 등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직계 부모님이 증인을 많이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준비물로는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의 신분증과 증인 도장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관에 구비되어 있는데 미리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서에 증인 2명의 서명, 도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필요하다는 점!

아울러 당사자 2명의 신분증과 함께 본관 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신고서의 작성방법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1.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 아내 성명과 본, 전화번호 및 생일,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 기재

2. 부모(양부모):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3.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해당

4. 성, 본의 협의: 자녀의 성과 본을 아내의 성관본으로 할 때 작성

5. 근친혼 여부: 아내와 남편 관계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인지 체크

6. 증인: 결혼 당사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성인

7. 동의자: 당사자가 미성년인 경우 기

 

 

5. 주의사항

 

혼인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일단 처리가 완료될 경우 취소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처리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문자로 통지가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 본인, 배우자의 신분증은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으니 꼭 챙겨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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