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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 폐업신고 안 했을때 대처법, 영업신고 하려면?

by 소봄봄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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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까지 완료하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때인데요.

실상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새롭게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일한 장소에 중복된 영업신고 수리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미 방을 차지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에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불가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상가 명도 사실 확인서

 

먼저 해야 될 일로는 홈택스나 국세청 민원실 등을 통하여 임대인이 '상가 명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장소를 더 이상 전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에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만료된 것)
  • 현재 임대차계약서 (신규 임차인과 체결된 것)
  • 점포 인도 확인서 또는 명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인도 확인서 등)

 

 

 

 

 

 

2. 손해배상 청구

 

또한 전 임차인이 고의로 폐업을 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신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입은 영업 손해 또는 계약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형사상 업무방해죄 고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폐업 신고를 악의적으로 막음으로써 타인의 사업 개시를 방해한 경우 성립 가능

 

 

 

 

3. 세무서 현장 조사 요청

 

아울러 세무서에 상황 설명 후, 현장 방문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세무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실사용자(신규 임차인)가 있음을 확인하면, 직권 폐업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직권말소의 절차 역시,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자 등록 말소를 선행으로 합니다.

 

 

 

 

 

 

4. 고의로 폐업신고 하지 않은 장소의 영업신고

 

고의로 폐업신고 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신고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 경우일 때만 행정청에서 직권말소나 폐쇄처분이 가능합니다.

 

1.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 말소

2.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3. 변경신고 하지 않고 영업소 이전 또는 시설의 전부를 철거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는 모든 절차에는 순서가 있고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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