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의 소중함이 대두됨에 따라 2025년에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인사혁신처 게시글 내용으로 팩트만을 총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경력 인정
기존에는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냈을 때 최대 1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부터는 전체 휴직기간 최대 3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해 주었는데요.
2025년에는 한 마디로 자녀 무관 휴직 전체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3년 인정이 됩니다.
2.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냈을 때 최대 150만원 중에서 봉급의 일부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종의 사후지급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게 되었답니다.
실상 이 시기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부족하게 지급이 되면 육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3. 육아휴직수당 지급 확대
아울러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월봉급액 80%에서 1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지급액 상한은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4.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2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 상한은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한부모 가족에 해당한다면 첫 3개월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상한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5.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확대
또한 부모 모두 같은 자녀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 신청,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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