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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체계에는 기본이 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펴 볼 수 있으며 수당체계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보수체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여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가산금
- 가계 보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 실비변상 등: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 초과근무 수당
2.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인 교육공무원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사, 지도사 등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나군 및 다군 지방전문경력관이 해당됩니다.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법제처에 나와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0.06MB
4.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비율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및 지급액표를 살펴보면 S등급부터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 비율대로 지급인원이 산정됩니다.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 해당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 초과 60%이내 해당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 초과 90% 이내 해당
- C등급: 평가결과 상위 90% 초과 100% 이내 해당
S등급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거 기준액의 17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A등급은 지급기준액의 125%의 해당 금액, B등급은 지급기준액의 8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C등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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