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발 빠르게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4 연말정산을 위하여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올해 변경사항 및 간소화 하는법 등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텍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고 접속하면 파란 색 버튼으로 된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눌러 주면 됩니다.
이제 각 항목을 돋보기 클릭만 하면 되는데요.
이후 pdf 파일을 내려받기 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때에는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설정 여부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일괄 제공에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일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간소화된 pdf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이 경우에는 회사의 급여 담당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한 연말정산을 모의계산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하면 '모의계산' 카테고리에 접속하시어 각 항목 입력후 '계산하기'를 돌려보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기간
더불어 연말정산 기간에 있어 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는데요.
1월 20일부터 2월 28일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말 추가 환급이나 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올해 변경사항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신용카드 한도 증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가능(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300만원에서 추가로 100만원 까지 공제 가능)
3.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 상향
4. 기부금 공제율 증가
- 기존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공제율 15%, 이상 30%에서 변경 3000만원 이상 40% 공제율 적용항목 추가
5. 자녀 공제 세액
- 자녀 2명일 시 공제금액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자녀 3명 이상일 때 1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
6. 개인연금 분리과세
- 개인연금 소득 연간 1200만원 이상일 시, 종합소득세에 해당이었지만 이제는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않을 시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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