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상황이 되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상황에서는 직원과 통화에서 반려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무사히 '처리'로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주소이전 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전입신고'만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하고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이나 등록을 위하여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접수, 처리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2. 제출서류
전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본인이 신청할 때랑 대리인이 신청할 때가 다릅니다.
먼저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비롯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외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3.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개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간편인증으로 시도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간편인증 신청 후 미성년자 아이와 함께 함께 전입신고를 시도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세대주가 있는 가족의 집에 '세대원 진입'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였습니다.(저와 아이 모두)
전입신고 절차로는 연락처 확인 및 전입하려는 사유를 선택하고 이사 전 살던 곳에 대한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다음 이사온 곳의 주소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세대원 진입의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 확인이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주 핸드폰으로 확인 인증이 가도록 하여 카카오톡 인증을 추가 진행해야 합니다.
4.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먼저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요청하고 나서 세대주 확인에 대한 별도 요청을 진행합니다.
세대주 확인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서비스에서 '사실/진위확인'을 선택하여 세대주 확인을 시도합니다.
개인인증을 통하여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전입신고 후에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8일 경과 시,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참고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비롯해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입신고라면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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