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검색으로 미성년자 자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정부24 콜센터에 전화도 해보고 지식인에도 글을 남겨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중 하나가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서 2천원 내고 발급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미성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본 후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필요한 과정이 2가지나 되는데요.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첫 번째는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원가입 역시 쉽지 않습니다.
세대주 정보까지 입력한 다음에 세대주로 정부24 로그인, 그리고 자녀확인 부분에 확인을 해주어야 본격적인 가입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자녀 명의 통장 등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서 직접 발급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거 인터넷 후기만 보다가는 마냥 고생할 뻔 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이 방법이 아마 해당 글을 검색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자리에서 서류를 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편이니까요.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했습니다.
부모 두 명 다 가야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 신청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니 2천원의 발급비용 결제 후 바로 서류가 나왔습니다.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출국을 하거나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 증명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서 내국인의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안 처리, 외국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신청 시 - 성인 기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기준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무척 쉽습니다.
정부24에 본인 확인 로그인을 한 뒤 '출입국 사실'만 쳐도 해당 민원이 나옵니다.
이제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록대조일입니다.
시작일은 원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은 바로 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용도는 이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의 목적으로 체크하신 뒤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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