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는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로, 이를 통해 태아의 심박수와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특히 임신을 했을 때 태동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태동검사란?
태동검사는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심박수 변화를 분석하여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24주 이후에 시행되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최소 32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태동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예정일 지난 경우
2. 고위험 임신
3. 태동 감소
4. 태아가 재태연령에 비해 작거나 쌍둥이, 산모가 Rh- 음성일 때
2. 태동검사 방법
태동검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산모가 편안한 자세로 누운 뒤 복부에 2개 센서를 부착하며 시작됩니다.
센서 중 하나는 태아 심장박동의 측정에 이용되고 다른 하나는 태아 움직임 감지에 사용되는데 산모가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때 의료진은 산모가 버튼을 누른 횟수와 태아 심장 박동수를 분석해 태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대략 20-3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 전 가급적 화장실을 다녀와 방광을 비우는 게 좋습니다.
3. 태동검사 환급 방법
태동검사의 비용이 만약 보험 비급여로 계산되었다면 3만원 정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 건강보험 적용이 이미 된 상태라면 돌려 받기 힘듭니다.
태동검사 환급 조건은 아래와 같고 이 조건이 일치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이면서 자궁 수축 없는 임신부
2. 출산 후 5년 이내
3. 진료비 영수증 보유
- 만약 35세 이상 임신부라면 총 2회 환급 가능
4. 태동검사 환급 시 주의사항
- 환급 신청 전 영수증 확인: 진료비 영수증에서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로 표시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환급 신청 기한: 출산 후 5년 이내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수증 보관: 환급 신청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5. 태동검사 시 나타나는 문제점
태동검사를 해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비반응성 NST
- 정의: 20~40분 동안 적어도 15bpm 이상 증가하는 심박수 가속이 15초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
- 의학적 의미: 태아가 수면 상태일 수도 있으나, 태반 기능 저하, 산모 당뇨, 임신중독증, 양수과소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음
- 대응방법으로는, 검사 시간 연장 또는 산모에게 음료/당분 섭취를 권하여 태아를 자극
- 여전히 비반응성인 경우 생체물리학계수(BPP) 또는 심박수-자궁수축 테스트(CST)로 정밀검사
-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 조기분만 고려
2. 심박수 감속
- 조기 감속: 태아 머리 압박에 의한 반사적 반응 (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변이성 감속: 제대압박의 가능성 → 태아 일시적 저산소증
- 심각한 지연 감속: 자궁 수축 후 늦게 심박수가 감소 → 태반 관류 장애, 만성 저산소증
- 대응방법으로는, 산모 자세 변경 (왼쪽으로 눕힘) → 자궁혈류 개선
- 산소 마스크 제공 → 태아 산소 공급 증가
- 정맥 수액 공급 → 자궁 관류량 증가
- 심한 경우 응급 제왕절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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