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물품을 불용하는 순서와 함께 불용물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포스팅은 일반적인 것으로 각각 지자체별로 불용물품 처리 규정이 있으니 상세한 부분은 현행 조례나 규칙 등을 참고하시는 게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정기 재물조사
각각의 물품에는 태그가 부여된 것도 있고 태그 부착이 되지 않은 건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재물 조사를 통하여 물품의 취득, 처분의 균형을 맞추며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의 순서로는 먼저 물품 현행화를 시키고 재물조사에 들어간 다음 재물조정 후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전자태그 RFID 기반의 재물조사를 하며 현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재물조사 후 초과품 발생 시
재물조사를 하고 나서 대장상 수량보다 현품이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품으로 지칭하는데 이때에는 조사목록에 없는 물품 발견 시 재물조사 목록표에 추가 기입 하고 집계 시 초과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초과품에 대한 등록은 초과품 발견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하며 대장은 세출 외 취득으로 등록처리 합니다.
재물조정이 불가한 초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장에 신규 취득물품으로 등재 가능합니다.
3. 재물조사 후 부족품 발생 시
재물조사를 하고 대장상 수량보다 현품이 적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품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등 기본 사항과 함께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족품 목록에 등재합니다.
한 마디로 현품과 물품 목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품 위주로 목록을 작성하되, 현품은 초과품,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재물은 부족품으로 처리합니다.
4. 불용물품 처리 기준
정기 재물 조사 후에 발생하는 불용물품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의 물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불용결정 후 6개월 이내 처분 조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에 의하면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를 상세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의 불용결정 시기는 일차적으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합니다.
한 마디로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불용처분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용 결정하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수리한계는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따라 서로 경제성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최대치를 초과하면 불용과 교체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수리한계의 계산 예시>
1. 취득가격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사용연수 3년인 물품
= (70/100) - 3년(2*5년) *100만원 = (0.7-0.3) * 100만원 = 40만원
5. 불용물품 처리 단계
물품의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결정권자로 세밀한 경로라인은 지자체 물품관리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용결정의 절차로는 물품의 상태 조사 후 물품운용관의 반납요구, 물품관리관의 상태 확인 후 사용전환 소요조회 실시,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처분단가가 50만원 이상의 고가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매각처분 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 법령에 근거하는 매각방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불용물품 매각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불용결정 후 소요조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요 회신이 있을 시 소관전환을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매각과 보존, 재활용 양여에 대한 결정을 한 뒤 작업합니다.
여기서 양여는 물품관리관의 검토 후 양여 받을 기관과 협의 후 이루어지며 해체와 폐기는 조서를 작성하여 처리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자체 처분이 어렵다면 조달청장에게 처분 요청을 할 수 있고 처분결과는 반드시 출납장부나 전산입력 조치를 취하여야 마무리 됩니다.
1. RFID 부착 물품인 경우 매각절차
- 매각 대상품 선정 후 물품관리관 매각요청, 계약담당공무원의 매각(온비드 등), 물품의 인도
2. RFID 부착 물품이 아닌 경우 매각절차
- 매각 대상품 선정 후 물품관리관 매각요청, 계약담당 공무원의 매각(온비드 등), 공고와 가격산정 및 입찰, 매각대상자 선정과 계약, 대금수납의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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