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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꿀 정보

경조사 주말 포함 or 제외 여부 및 휴가 중 발생(f. 문구 모음)

by 소봄봄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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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라고 하는 말은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로 일컫을 수 있습니다.

즉, 기쁜 일과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쁜 일이 있다면 서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다면 조의를 표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조사 주말 포함 or 제외, 휴가 시 경조사 발생 및 경조사문구 모음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 관련 범위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 정보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결혼
  • 배우자의 출산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항
  •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등 

 

 

 

 

 

2. 지급되는 휴가 종류

 

일반적으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휴가 종류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규정된 휴가가 법정휴가인데 여기에는 연차휴가를 비롯하여 유사산 휴가 및 배우자출산 휴가, 생리휴가 등이 해당합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규정된 휴가라는 의미가 큽니다.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임의로 지급되는 휴가로 노동법상 규정되지 않은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규칙상 지급해야 되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지급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전후 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유사산휴가의 경우에는 경조사휴가에 속하더라도 법정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3. 주말이 포함되는 경조사 휴가라면?

 

일반적으로 주말이 포함되는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 등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규정에 주말 포함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으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모두 경조사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조사휴가 중 시작일이 목요일이며 5일 부여가 되었다면 총 휴가 기간은 '목, 금, 토, 일, 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세부 내역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한 회사 관행을 따라 경조사휴가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근기 01254-3483, 1988.3.8)

-> 유급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해석에는 유급이라고 할 수 있는 주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일은 경조사 휴가일수에 포함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조사로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본인: 5일
  • 결혼 자녀: 1일
  • 배우자 출산 : 10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 1일
  • 본인 입양 : 20일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휴가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이 있다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휴가 중 경조사 발생

 

휴가 중에 경조사 발생도 언제든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휴가 도중에 경조사가 생겼다면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유급 경조사 휴가인지, 무급인 지 급여 관계자에게 여쭤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조사 발생으로 인하여 휴가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연장 요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이것이 허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경조사 문구 모음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문구를 모아보았습니다.

 

[결혼]

- 특별한 날, 두 분의 사랑과 약속을 축하합니다.

- 두 분의 아름다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 결혼을 축하드려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

- 행복한 부부의 인연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문]

-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고인의 별세를 애도하며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큰 슬픔을 위로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어려운 시간에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신, 출산]

- 좋은 분들께 예쁜 천사가 찾아왔네요. 축하드립니다.

- 득남/득녀를 축하하며, 산모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예쁜 ooo가 태어나 너무 기쁘네요. 축하드려요.

- 기다리신 만큼 예쁘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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